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청렴포털에 취소의사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0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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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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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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