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이의신청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2.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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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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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