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상금 운영지침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외되는 기간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