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구조대상가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가. 진찰료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라.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ㆍ보조기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마. 호송ㆍ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등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하며, 신고등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신고자가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나.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4. 불이익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다만, 산정기초가 될 임금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하며, 임금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월평균액(이하 이 호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따른다.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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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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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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