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구조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급된 구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7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3. 신청인이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4. 신청인이 지급받은 긴급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③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금 환수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④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0조를 준용하여 구조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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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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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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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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