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1조 (성능점검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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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1 쪽) 상호(명칭) | | 현장주소 | 현장주소 | | | 대상설비 | 대상설비 | 대상 | 점검 결과 | 대상설비 | 대상 | 점검 결과 케이블 설비 | 케이블 설비 | [ ] | | 홈네트워크 설비 | [ ] | 배관 설비 | 배관 설비…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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