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1조 (성능점검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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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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