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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