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 (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8조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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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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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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