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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