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조달청 · 총 13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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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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