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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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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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