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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