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조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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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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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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