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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