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회를 위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심의위원은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발주기관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항 내지 3항과 관련한 작성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