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회를 위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심의위원은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계약과장은 발주기관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제2항 내지 3항과 관련한 작성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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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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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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