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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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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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