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기술계약과장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성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과업심의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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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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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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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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