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1조 (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금융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금융사고 개연성이 발견되면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사업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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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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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