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1조 (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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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금융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금융사고 개연성이 발견되면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금융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금융사고 개연성이 발견되면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사업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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