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7조 (지방우정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ㆍ시행2.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지도ㆍ감독3. 금융사고의 분석과 통계관리4. 고객예금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경비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5. 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6.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7.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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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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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