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5조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융사고 예방 관련 업무체계의 수립2.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관련 규정의 사전심의3. 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 및 총괄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우체국금융 제도의 개선 요구5. 금융사고 동향 파악과 금융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6.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7. 발견된 금융사고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조치요청8. 지방우정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업무 지원9.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딸린 업무
②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각 과(팀)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금융사고 예방 활동2. 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우체국금융 제도의 제정ㆍ개정ㆍ폐지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딸린 업무
③디지털혁신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총괄한다.
④보험개발심사과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라 한다)의 방지 활동을 총괄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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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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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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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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