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5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급관서의 장은「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고(공람)하여야 한다.
②보고(공람) 단계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1. 즉시보고 :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 메일 또는 전화로 보고(공람)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메일로 보고(공람)한다.2. 중간보고 : 제1호의 즉시보고 후 제3호의 종결보고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3개월마다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3. 종결보고 :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 다만,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인사조치 완료 후 종결보고 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담당관은 해당 금융사고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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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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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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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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