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5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급관서의 장은「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고(공람)하여야 한다.
②보고(공람) 단계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1. 즉시보고 :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 메일 또는 전화로 보고(공람)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메일로 보고(공람)한다.2. 중간보고 : 제1호의 즉시보고 후 제3호의 종결보고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3개월마다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3. 종결보고 :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 다만,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인사조치 완료 후 종결보고 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담당관은 해당 금융사고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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