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2조 (지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제도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현지방문하여 지도ㆍ확인하고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검사과장(서울청, 경인청)과 그 외 우정청 예금영업과장(단, 제주청 금융영업팀장)은 금융사고 예방 활동이 취약한 소속 우체국에 대하여 별표2의 점검목록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우정청 현지 실정에 맞는 양식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의 지도ㆍ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별표1의 서식을 활용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당해 반기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검사과장(서울청, 경인청)과 그 외 우정청 예금영업과장(단, 제주청 금융영업팀장)은 소속 우체국에서 수행한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2의 점검목록에 따라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우체국의 책임직은 소속 우체국에서 처리한 우체국금융 업무에 대하여 별표4에서 정한 사항은 준법지원시스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대체하며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의 책임직은 사무분장 상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또는 외부인 등이 금융단말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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