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6조 (우정사업정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2. 전산실, 단말기, 전산자료 등의 보호3. 금융거래정보와 고객정보 보호 장치의 설치와 운영4. 전산개발자와 전산운영자의 직무 분리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5.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딸린 업무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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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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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