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알기제도는 금융분야 직원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개인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하여 금융업무 적격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적 내부통제 제도이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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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우체국제9조 · 상시감사업무제10조 ·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제11조 · 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제12조 · 지도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지금 보는 조문
제13의2조 · 직원알기제도 이행 절차제13의3조 · 직원알기제도 이행 내용 및 방법제14조 · 교육 및 연수제15조 · 사고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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