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8조 (우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시행과 관리ㆍ감독2.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과 직업윤리 확립 등에 관한 교육의 월 1회 이상 실시3. 제12조제4항에 따른 일상점검 업무4.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직원의 적격 여부 검토5. 고객예금의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 경비강화6. 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방지 활동7.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 우체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지도ㆍ감독의 관리8. 소속 우체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 총괄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딸린 업무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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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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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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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