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알기제도는 금융분야 직원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개인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하여 금융업무 적격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적 내부통제 제도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직원알기제도는 금융분야 직원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개인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하여 금융업무 적격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적 내부통제 제도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