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직원알기제도는 금융분야 직원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개인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하여 금융업무 적격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적 내부통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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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우체국제9조 · 상시감사업무제10조 ·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제11조 · 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제12조 · 지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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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직원알기제도 이행 절차제13조의3 · 직원알기제도 이행 내용 및 방법제14조 · 교육 및 훈련제15조 · 사고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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