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도서관 자료대출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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