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협력과장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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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연번 | 년월일 | 시간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자 인적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소관부서 (처리자) | 관련근거 및 기타사항 연번 | 년월일 | 시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위반내용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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