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협력과장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