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이용신청 및 자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는 5점 이하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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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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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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