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이용신청 및 자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는 5점 이하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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