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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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img id="1547253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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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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