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이용을 제한한다.1.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자료2.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3.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5.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②파손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④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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