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자료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기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 외의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하거나, 자료실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이용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온라인 신청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주간운영 및 야간운영에 관계없이 당일 17시까지 하여야 하며, 야간운영의 경우 자료를 신청한 후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다만, 18시 이전까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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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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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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