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견적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집행하며, 복수견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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