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복수견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 공고서를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복수견적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고에 부치는 사항2.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3.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4. 개찰일시5. 복수견적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낙찰자 결정방법7. 인하비율8. 공동계약의 허용여부9.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10. 기타 복수견적 집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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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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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