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복수견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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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 공고서를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 공고서를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복수견적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고에 부치는 사항2.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3.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4. 개찰일시5. 복수견적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낙찰자 결정방법7. 인하비율8. 공동계약의 허용여부9.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10. 기타 복수견적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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