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9조 (견적서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견적서의 견적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복수견적 제출자가 모든 견적서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복수견적 제출자는 당해 복수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복수견적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따라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팩스로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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