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4조 (복수견적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수견적을 취소할 수 있다.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복수견적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복수견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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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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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