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재복수견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복수견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복수견적일시를 다시 정하여 복수견적에 부칠 수 있다.
②재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은 제7조에 따른 최초의 시작가격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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