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말한다.2. "견적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받는 견적서를 말한다.3.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4. "복수견적서 제출자"란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5. "견적마감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복수견적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새로운 견적제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를 말한다.6.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8.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9.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견적가격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회계예규 및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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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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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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