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복수견적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구매의 품목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복수견적이 가능할 경우 복수견적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복수견적이 가능한 품명을 지정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구매빈도가 높고 규격화가 가능한 품명2. 공급자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명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품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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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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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