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복수견적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구매의 품목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복수견적이 가능할 경우 복수견적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②구매총괄과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복수견적이 가능한 품명을 지정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구매빈도가 높고 규격화가 가능한 품명2. 공급자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명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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