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복수견적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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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마감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마감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최초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견적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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