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복수견적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마감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최초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견적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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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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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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