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복수견적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마감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최초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견적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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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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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