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3조 (복수견적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견적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견적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복수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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