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5조 (구매결의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②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구매관리번호2. 수요기관명3. 품명, 규격, 수량4. 계약방법 : 견적서 제출에 따른 가격결정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5.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6.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7.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8. 개찰일시9. 인하비율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11. 납품장소12. 인도조건13. 검사 및 검수기관14. 물품구매입찰권유서(처리규정 별지 4호 서식)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16. 복수견적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1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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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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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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