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5조 (구매결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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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②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구매관리번호2. 수요기관명3. 품명, 규격, 수량4. 계약방법 : 견적서 제출에 따른 가격결정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5.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6.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7.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8. 개찰일시9. 인하비율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11. 납품장소12. 인도조건13. 검사 및 검수기관14. 물품구매입찰권유서(처리규정 별지 4호 서식)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16. 복수견적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1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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