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5조 (구매결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구매관리번호2. 수요기관명3. 품명, 규격, 수량4. 계약방법 : 견적서 제출에 따른 가격결정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5.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6.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7.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8. 개찰일시9. 인하비율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11. 납품장소12. 인도조건13. 검사 및 검수기관14. 물품구매입찰권유서(처리규정 별지 4호 서식)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16. 복수견적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1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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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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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