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2024. 12. 5.>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개정 2024. 12. 5.>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24. 12. 5.>
④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
⑥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⑦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2018. 3. 30.>
⑨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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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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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료의 구분
제3조 ·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제5조 · 비료의 성분제6조 ·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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