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7-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조문 원문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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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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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