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 (비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7-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2024. 4. 2>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10. 삭제 <2012. 7. 3.>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024. 12. 5.>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5. "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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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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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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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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