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7-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ㆍ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021. 11. 24., 2025. 7. 24.>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개정 2018. 3. 30., 2019. 3. 28, 2025. 7. 24.>가.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2019. 3. 28>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ㆍ선별ㆍ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ㆍ분쇄한 것),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 담배제조업ㆍ수입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개정 2017. 9. 18.,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4. 4. 2.>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3. 28., 개정 2019. 12. 11.>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10.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가루 형태)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가루 형태를 알갱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개정 2024. 12. 5.>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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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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