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는 연구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지방문화유산연구소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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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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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