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④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사용대장을 작성한다.
⑤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⑥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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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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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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