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건강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반건강진단: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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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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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